기획재정부는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은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 입장]
□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데 반해
ㅇ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정부는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ㅇ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과를 통하여 상속세의 정책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 가업승계 등을 위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과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