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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고려 안해

2020.01.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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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조선일보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가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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