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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

2019.12.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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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또한 매년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을, 동절기에는 연소난방기가 설치된 사업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농어촌 민박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12일 노컷뉴스 <강릉펜션 참사 1년> 연속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안전관리 관련 안내가 부족하고, 영세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가스 점검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설치 의무화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외에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설치 추가 의무화 외에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의무안전교육 시간을 확대(1→2시간)하고, 난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매년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가스공급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또한, 소방청과 협의하여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 인증과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관계부처에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설치 방법, 제품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실제 농어촌민박이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동절기에는 연소난방기가 설치된 사업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19.11.25.~’20.2.14.)이 진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어촌민박의 가스난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연소난방기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에 취약한 사업장부터 12월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촌민박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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