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면제는 현 정부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며 “태양광 저금리 융자도 현 정부가 아닌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한 태양광 지원제도(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세금면제, 저리융자)가 현 정부에서 모두 도입되었으며, FIT 재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산업부는 ’16년에는 반대하던 입장이었으나, ’18.7월 RPS 고시를 개정해 도입
[산업부 입장]
□ (지원제도 도입) 해당 기사에서 현 정부가 도입된 것으로 언급한 ‘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는 현 정부에서 도입되지 않았음
ㅇ 또한, 태양광 저금리 융자도 현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0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도입되었음
□ (FIT 재도입) 과거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왔던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이 아님
ㅇ 과거 예측가능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11년까지 운영한 FIT를 ’12년부터 RPS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 ’16년 FIT 재도입을 위해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다시 과거 제도인 FIT로 회귀하자는 요구여서 정부는 그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ㅇ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 정부 예산지원 없이 RPS 제도 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 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FIT’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되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