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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검토 안해

2019.10.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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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향후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등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 관련 국정감사 답변이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ㅇ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5.20.∼2021.5.19.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합니다.

□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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