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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로 경계작전 어려움? 전혀 근거없는 주장!

2019.06.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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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리 군의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전수행절차 변경(3단계→5단계)으로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조선일보 <“9·19 이후 해군 지휘관들, ‘북어선 건드렸다’ 말 들을까봐 제대로 대응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방부 설명]

□ 6월 25일자 모 매체의「9·19 이후 해군 지휘관들, ‘북어선 건드렸다’ 말 들을까봐 제대로 대응 못해」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軍의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우리 軍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전수행절차 변경(3단계→5단계)으로,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북방한계선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ㅇ‘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한 작전수행 절차는 기존의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3단계:경고통신(수회) → 경고사격(2~3회) → 조준사격
  *5단계: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조치

□ 또한, 북방한계선 작전수행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수행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활동)는 한 건도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국방부 북한정책과(02-748-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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