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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대책 추진

2019.05.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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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신중한 접근과 고려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로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 생산·활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 정책으로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조선일보 <바이오 빅데이터 규제는 그냥 둔채…‘100만명 빅데이터 만들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전략에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음

ㅇ 병원의 의료 데이터 접근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음

ㅇ 건강보험 공단 등 이미 있는 6조(兆)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게 더 우선

[복지부 설명]

○ 전략 발표 내용*과 같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헬스 규제를 지속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5.22일 보도자료)”

○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정부도 신중히 접근하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며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은 나라의 인구규모(예:핀란드 556만 명) 수준에 이르는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우리 대형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연구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병원 내 의료진의 주도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개발된 기술은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개별 병원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하되, 철저히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상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화하여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재근 의원안(’19.8 발의) 등 총 17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정

-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개대상 정보 범위, 활용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1), 보험정책과(044-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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