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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6월 차단설 전혀 사실 아니다

2019.05.0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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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19년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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