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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타다 불법파견 진정 및 고발사건 조사 중

2020.06.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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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타다의 불법파견 진정사건 및 고발사건은 고용부(서울동부지청)로 수사 지휘돼 현재 진정사건과 병합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한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안 보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최근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5월 타다의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던 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시작했다.....고용부는 1년이 훨씬 넘도록 이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고용부 설명]

□ ‘19.5.31. 타다의 불법파견 진정사건은 타다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가 제기한 사건으로서, 타다서비스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ㅇ ’20.4.10. 타다서비스에 종사했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ㅇ 위 고발사건이 고용부(서울동부지청)로 수사지휘되어 현재 진정사건과 병합하여 조사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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