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ㅇ ESS 충전율(SOC) 제한을 70%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ㅇ 이러한 배터리 충전율(SOC) 제한에 따른 손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산업부 입장]
ㅇ산업부는 최근 ESS 화재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업계 TF를 구성(11.1)하여 업계의 자율적 안전조치와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한 바 있음
ㅇ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ㅇ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