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부의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제도시행 전까지 산지 태양광시설 설치가 급증했으나 제도시행 후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됐으며 보전산지 행위제한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지 내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현장점검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산림청이 조성한 미세먼지 방지용 숲보다 10배 넓은 산지에 태양광시설지가 설치되었음
특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된 18년 5월 이후부터 산지전용이 제한되기 전(12월)까지 허가신청이 급증하였음
[산림청 입장]
기사내용과 같이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대책을 발표(‘18.5)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에 개정될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 따라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전, 즉 법령개정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 태양광 시설지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되었음. 또한, 보전산지에 설치를 금지(2018.12.4.)하고 설치한 경우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법령개정 전후(월평균) : (개정전) 463건, 204ha → (개정후) 40건, 21ha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18.12.4. 공포·시행)
개정 추진 중인 법안(3건)
-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2018.9.28.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2018.12.19.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전기판매 가능(2019.2.1.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또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할 예정
○ 2018년도 점검결과 : 총 3,596개소(3회), 시정조치대상지 263개소(7%)
○ 2019년도 점검계획
- (1차) 국가안전대진단(2∼4월) 기간 지난해 시정조치대상지 추가점검
- (2차) 호우 및 태풍발생 전에 주택·농지·도로 등 취약지역 점검
문의: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