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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유호철 대위 재심의, 철저·신속 진행 중

2018.12.2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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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고 유호철 대위 재심의와 관련, “철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2월 26일 JTBC <‘석면 폐암 대위’ 재심 약속했지만…보훈처 ‘국감’ 핑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보도 직후에 보훈처는 빠른 재심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처 해명]

보훈처는 ‘재심 약속 8개월째 안 지켜’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종료 후 올해 5월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8월까지 고인의 복무부대 및 동료 증언 등의 사실조사를 거쳐, 12.19.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으로 최종 의결됐음.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17.12.6.)

보훈처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하고 보훈관서(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할 예정임.

문의: 국가보훈처 심사3과 044-202-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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