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P2P 투자한도 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9.10.21. <P2P 투자한도 1000만원→1억... 10배 늘린다>및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①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P2P 투자한도*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