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부세 정산분 상세내역은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교부세 정산분은 기재부가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있어 행안부 예·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예산통계에는 포함하고 있는 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세 초과세수에 대해 다음연도 4월에 추가 교부하는 교부세 정산분의 경우, 정부 예·결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국회 보고도 되고 있지 않음
[행안부 설명]
○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한 교부세 배분내역을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재정365’에도 공개하고 있음
○ 교부세 정산분의 경우,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로 기재부가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있어 행안부 예·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 (절차) 회계연도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기재부, 자치단체에 교부세 정산분 교부 → 결산서 국회 제출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