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을 꺼린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이러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로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발부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보를 받음. 대출거부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임
ㅇ 이유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줬기 때문
ㅇ 정부는 건보료 감소가 대출 승인 및 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
[노동부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을 꺼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 및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와 연계하여, 영세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예) 5인 미만 신규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90%,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60%
□ 다만, 최근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연계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ㅇ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발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함. 조속히 추진토록 협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