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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노동제도, 여건 고려 2022년부터 논의 예정

2019.09.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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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년연장 및 계속노동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뉴스1 <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인구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ㅇ 또한 “…(중략)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보도 관련

 ㅇ 정부는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음

   - 다만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044-215-8570),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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