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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 둔 바 없어

2019.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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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7일 매일경제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재계 비상>, <당장 내달부터 처벌… 최저임금 볼모 삼은 勞 요구 다 들어줄 판> 인터넷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 둔 바 없어

  • go_01 하단내용 참조
  • go_02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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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략)…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슈로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미달자 1900여 명)까지 더하면 무려 9000명이 넘는 현대 차 그룹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이다. 이에 정부가 6월 말까지 유예한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중략)… 현실적으로 7월 이후에나 노사 간 협상이 가능해 고용노동부의 처벌 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 …(전략)… 6월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략)… 아울러 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처벌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노사 간 임단협 협상결과를 왜곡하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둔 바 없음

□ 우리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내용은, 

○ 총액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기본급이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구조 문제로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이 확인된 경우,

○ 현행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

- 6월 30일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최저임금법(‘19.1.1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임

□ 한편,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으로 올해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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