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는 1건이며,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없다”며 “따라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성매매 강요에 의한 성매매사건 피해자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보호처분을 부과 받음
○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성매매사건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같은 방을 사용하여 2차 피해에 노출됨 ‘ ’
[법무부 설명]
○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 제38조)를 두고 있음
○ 상기 법률에 의한 대상아동·청소년이 2013년도에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기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음
○ 또한, 최근 6년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즉, 다른 비행 없이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없음
○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