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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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쇼핑)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동포)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 및 여론· 사실은...▫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한국에 와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로 외국인은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2(유학생)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1(방문동거)·F2(거주)·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2024년 기준 150,990원(건강보험료(133,680원)+장기요양보험료(17,310원) 합산)-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자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와 진료비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10.30 재외동포청
- 노동부 "근로감독권 추가 증원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25~'2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키로 하고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 (참고: 관련 공약) 근로감독 인력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아울러 감독행정 전문성 제고와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1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고,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등 연수 확대, 채용·경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2025.10.30 고용노동부
-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사 내용] ㅇ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도 인가를 남발하는 모습이다. 전체 특별연장근로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2023년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로 조사됐다. 연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전체의 40%로 대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ㅇ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생산을 늘리려는 기업과 노동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껍데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부는 애초 90일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연간 사용 한도도 2023년 조선업·자동차제조업·방위산업 150일, 지난해 방위산업 150일 등으로 때에 따라 늘렸다. [노동부 설명] 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특히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단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다른 대책 활용 곤란),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 그간 지방관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생산량·매출액 및 노동자 수 변동,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여부, 납기 미준수 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ㅇ 매년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하는 2천여개소 내외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활용 기업 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활용기업(개소): ('22년) 2,938 ('23년) 2,093 ('24년) 1,908 ('25.8.) 1,745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가기간 한도 등은 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업종별 위기 상황, 인가기간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기간 상한 확대를 결정한 것임 ㅇ 또한 부득이하게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개별 기업별로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종 내 모든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분별한 인가로 볼 수 없음 * (예시) 방산업은 '24년 인가기간 상한을 180일로 연장하였지만, 실제 90일 이상 활용 기업은 전체 84개소 중 7개소로 8.3%에 그침 3.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반복적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인가 여부 결정시 노동자 개별 면담, 인가시간 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조치하고 있음 * 주기적·반복적 인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25.5. 지침 개정) ㅇ 또한 주기적·반복적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기획 감독 진행 중으로, 인가기간 및 인가시간 준수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83) 2025.10.30 고용노동부
-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부 "'2035 NDC'에는 2035년까지의 원전설비 계획 반영" [기사 내용] ○ 추가 신규 2기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최소 48%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함 [기후부 설명]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는 2037년, 2038년 도입되는 것으로 계획한 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는 무관함 ○ '32~'33년 준공 예정인 원전 2기(신한울 #3·4)는 반영 산정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부
-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9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9일(수) 세계일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기사를 통하여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09년~'24년까지 11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농지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 공구는 공사중입니다.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는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력증진 등을 위해 '15년부터 조사료 위주로 재배 중이며, 현재 총 5,806㏊에 사료작물(4,342㏊), 복합곡물(499㏊) 재배와 수목원(151㏊), 농촌진흥청 및 농업대학 시험포 등(814㏊)으로 이용 중입니다.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을 올해 515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9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공사 등을 차질없이 완공하여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 미래식량 안보와 농식품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10.29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소진'과 '회수'는 서로 다른 개념" □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온누리상품권 소진 안돼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실상 온누리 회수율 99%' 제하의 기사를 10.28.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 '온누리상품권 소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당해년도 발행목표 대비 실제 판매액이 부진하다'는 의미이며 회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 대비 판매율은 최근 4개년('22~'25.9) 평균 72.2% 수준으로, 소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수율'은 상품권이 사용된 후 환전되는 비율로, 상품권은 통산 수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이 97.8%라고 해서 충분히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 '25년 1월~9월 사이 회수율 계산식(97.8%)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2025.10.29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 적용 않는다 발표?…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2025.10.29 금융위원회
- 노동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ㅇ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ㅇ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 설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도인출·해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오늘 개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ㅇ 안건에 포함된 사항들은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 □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오늘 발족하였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퇴직연금 제도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2025.10.29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제안한 바 없음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측에 제안한 바 없음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하였습니다. 2025.10.28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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