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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정 등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전망,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한국과 중국 경제당국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자제 주임이 내달 중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2024.05.09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2014-2024년 10년간 한국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2) 2.9/12.8 (3) 0.6/13.1 (4) △2.5/12.0 특히,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채소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의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상향조정 여부 등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 기재부 역시 2.6% 이상의 상향 조정이 점쳐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4.05.09 기획재정부
-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급망 관련 기업에 금리 4%대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대출금리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관리제도화팀(044-215-7880) 2024.05.09 기획재정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잣대로 시행되고, 안전사고·민원이 많은 기관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관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주요사업(100점 중 45점, 공기업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평가편람에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도 기관이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람을 수정(10월경)하여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등 지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등급심사 시 정량평가 뿐 아니라 안전확보 노력 등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 ** 재무활동 또는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無차입기관 등 기관 유형별 차등배점 적용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은 교수(경영·행정·이공계 등),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균형 있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적·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 윤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2024.05.08 기획재정부
- 복지부 “매년 기초연금 확인조사 실시…지급 기준은 동일” [기사 내용]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4.05.08 보건복지부
- 행안부 “안전신문고 접수 교통법규 위반신고, 즉시 경찰서로 자동이송” [기사 내용]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로 넘기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민원 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동이송 처리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전·후 교통위반 신고 이송 단계 비교 ○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 2024.05.08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외식 쇠고기 물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히 하락 추세” [기사 내용] 고깃집 메뉴판을 보니 국내산 한우 등심이 1인분에 7만5000원(130g), 5명이 식사를 하면 고깃값만 37만5000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식사로 냉면(2만원)을 시키면 10만원이 추가 돼 총금액은 47만5000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음식점을 사례화하여 보도한 것으로, 현재 외식 쇠고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외식 쇠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 %) : (23.4) 4.4 (24.4) 1.9** A프랜차이 고깃집 : 35천원(등심 130g), B프랜차이즈 고깃집 : 38천원(등심 130g)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음식점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2024.05.08 공정거래위원회
- 과기정통부 “울산과학기술원 차기 총장, 이사회 표결로 결정” [기사 내용] ○ 특정 인사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임 총장에 유력하며, 이번 달 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선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서류 및 면접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 차기 총장은 향후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이사회 일정 등을 포함하여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2024.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