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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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급여수준 보전 위해 성과금 지원 확대
- [기사 내용] ○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급여와 실비를 더하여 최저임금 미만인 월 최대 138만여원을 지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참여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자활근로 단가를 지난해 대비 최대 26.6% 인상하였습니다. * 자활급여 단가(시장진입형 참여유형 기준): (18) 5,276원/시간 (19) 6,650원/시간 ○ 또한 최저임금 미만인 자활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자활장려금 제도 :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19) - 자활참여자의 자립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립성과금을 10월부터 기존의 월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저임금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립성과금 : 자활근로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금 ○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자활급여를 인상하는 등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3)
- 보건복지부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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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다원검사 항목, 당초 계획범위에서 안정적 관리 중
- [기사 내용] ○ 수면다원검사에 건보가 적용(18.7.1.) 후 검사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검사 부작용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양압기 임대료 보험급여 급증 [복지부 설명]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의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순 코골이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구개인두성형술 등) - 하지만,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어 환자의 부담이 높았던바, 수면 관련 전문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수면다원검사 등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요청*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에 따른 신청절차에 따름 -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대여받은 후 양압기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하는 등 별도 관리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일 사용기간 중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인 환자에 한해 계속 급여 실시 -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국민의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 보건복지부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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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제정책방향 구체 내용 아직 결정 안돼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2019. 12. 5.(목) 「정부, 원격의료 재시동건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격의료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으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과제에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 기획재정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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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구분 표기…일일 도매가격 발표
- [보도 내용] 1++등급 소고기 판매 시 근내지방도 번호 7, 8, 9번을 구분하지 않고 1++등급만 표시하여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고기 1++등급 기준이 종전 근내지방도 8, 9번에서 7, 8, 9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가 1++등급의 근내지방도와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7, 8, 9번과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 (현행) 1++ (변경) 1++(근내지방도 7, 8, 9번 중 하나 표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1++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 7, 8, 9번별 일일도매가격을 발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단계 표시 방식 변경의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로 하되, 식육판매점의 전자저울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시행상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비닐포장재 라벨 변경을 위해 전자저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전국 약 5만 5천개(18년) 식육판매점에 대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른 소고기 유통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등급 개편에 따른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 농림축산식품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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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일자리 원하는 고령자·여성 증가…근로시간 감소 추세
- [기사 내용] ㅇ 지난 9월말 기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857만7907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86만9038명 줄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ㅇ 문제는 30대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쉬었음 인구 증가폭이다. 10월 쉬었음 인구는 30대가 2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경제 활동인구가 축소된 착시를 교정하면 30대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입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풀타임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장시간근로 국가로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영업자 포함한 연간취업시간 2,005시간 (25개국 중 3번째 / OECD평균 1,667시간) ㅇ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와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근로시간이 추세적으로 감소* * 연간 근로시간: (11)2,119 (12)2,098 (13) 2,071 (14)2,047 (15) 2,058 (16)2,033 (17)1,996 (18)1,967 ** 연간 근로시간 비교(18년 기준): (韓) 1,967 (英) 1,513 (美) 1,792 (獨) 1,305 (佛) 1,420 (日) 1,706 □ 1~10월 평균 취업시간으로 풀타임 취업자 변화를 보면, ㅇ 장시간(53시간이상) 취업자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3652시간대 풀타임 취업자는 증가하는 경향 * 36~52시간 취업자 증감(천명, 1~10월 평균): (15) 405 (16) 66 (17) 692 (18) 1 (19) 636 ㅇ 117시간 취업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에 따라 매년 증가 * 1-35시간 취업자 비중(10월 기준, %): (15) 13.6 (16) 14.1 (17) 14.2 (18) 16.3 (19) 18.21-17시간 취업자 비중(10월 기준, %): (15) 4.5 (16) 4.7 (17) 4.8 (18) 5.5 (19) 6.7 ** 단시간 취업자(주1-19시간) 비중 국제비교, 17년 전체: OECD 평균 7.3%, 한국 5.8% (35개국 중 21번째로 높음) 여성: OECD 평균 11.1%, 한국 8.7% (21번째로 높음) □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와 여성이 증가*하고,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 * 고령층 중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중(5월 기준, %): (14) 33.3 (17) 35.3 (18) 37.7 (19) 41.2여성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4) 49.8 (17) 53.2 (18) 56.0 ** 취업자 주당 취업시간(10월 기준, 시간): (15) 44.2 (16) 43.6 (17) 43.3 (18) 42.0 (19) 41.0 ㅇ특히, 19.10월의 1-17시간 취업자 증가(+33.9만명)는 본인 희망에 의해 일한 경우*가 대부분(10월기준, 75.5%) * 더 많은 시간을 원하지 않고 현 상태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 고용노동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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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취급업소, 모든 ISMS 인증기준 적용
- [보도 내용] o 거래사이트의 특성을 반영해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가감하게 되면 법 제도가 만든 ISMS 인증기준의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됨 o 거래사이트의 해킹사고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강력한 규제안 마련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과기정통부 설명]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모든 ISMS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그간의 침해사고 원인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강화된 심사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ISMS 인증 의무화 및 ISMS 인증기준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내년에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한편,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를 통과(19.11.25)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ISMS 인증 의무화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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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제정책방향 이달 중·하순 발표
- [기사 내용] □ 연합인포맥스는 2019. 12. 5.(목) 「정부, 주력산업에 제로금리로 5조원 빌려준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력산업에 무이자로 시설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이달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담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 기획재정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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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정부 공식 입장 정해진 바 없어
- [기사 내용] □ 정부는 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 ㅇ 산업부와 공단이 RPS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이 유력 [산업부 입장]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는 올해 9월 발표한 REC 가격변동성 완화 대책에 포함되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상반기(350MW)보다 150MW 늘어난 500MW 규모로 실시하였음 복잡한 REC 가중치 구조 개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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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실수요자 위한 보완장치 마련돼 있어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ㅇ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가계금융과(02-2100-2523)
- 금융위원회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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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기관투자 한도 차등적용, 신용대출에만 허용 계획 없어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中)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P2P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 금융위원회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