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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에서 흑자 기록” [기사 내용] 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23.4월부터 24.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원유 △856억불, 가스 △334억불, 석탄 △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1,377억불(수입 1,380억불)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92억불 흑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136억불 흑자입니다. * 무역수지(억불) : (원유)△856.3, (가스)△333.7, (석탄)△186.5, (반도체)+455 특히,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23.4월부터 24.3월까지 총 2,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 반도체는 455억불, 석유화학 336억불, 석유제품 290억불, 일반기계 231억불,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3)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 인하 노력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24.4.23일 한우 1등급 등심 부분육 도매가격은 kg당 5만1527원으로 6개월 전인 23.10.23일 도매가격 kg당 6만5087원 보다 20.8% 하락, 같은 기간 지육 1등급 도매가격도 12.3% 하락, - 하지만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소비자가격은 5.3% 하락하는데 그침(23.10월: 11,283원/100g 24.4월p: 10,690) [농식품부 입장] 1. 작년 10월은 추석 성수기 여파로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로 축산물 비수기인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이 시기 도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우는 통상 추석 성수기인 8~10월 전후에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3~5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23년 시기별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원/kg) 비교ㅇ (3월) 18,203, (4월) 18,028, (5월) 18,105 (8월) 19,170, (9월) 20,594, (10월) 19,087 동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작년 10월 도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락가격으로 부분육 도매거래는 전체 도매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통상적으로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사용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4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 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2.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매월 실시(4.20~30일 현재 할인행사 진행 중)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매월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 속도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 방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교육부·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등 특정연도에 대한 것이 아님) □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전에 대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므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4.25 교육부·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2024.04.25 교육부
- 기재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가파른 증가와 세수상황을 종합 고려해 감면 혜택을 오는 연말 일몰 시점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4.25 기획재정부
-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 [기사 내용] ㅇ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4.04.25 기획재정부
-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 “공직기강 해이 관련 제보 내용, 현재 조사 중”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4년 4월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2024.04.24 교육부
-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2024.04.2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