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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2024.09.25 고용노동부
-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현장의견 충분히 검토”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2024.09.25 고용노동부
-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량 지속 증가 중” [기사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환경부 설명]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 등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2024.09.25 환경부
- 산업부 “향후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다수의 언론에서 전기요금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044-203-3904)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내년도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8.1%) 줄었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대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이버보안 RD(정부안)는 2,1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 (23) 1,653 (24) 1,904 (25 정부안) 2,120억원(+216억원, 11.4%) - 우주·글로벌 공급망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하여 관련 RD 투자를 지속·확충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투자 내실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5) 2024.09.24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신부
- 기재부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외환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야간 및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중이라고 보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기재부 설명] □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자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게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24.7월) 이후 야간시간대 이루어지는 국내·외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및 결제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금년 7~8월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과거 5년 평균 대비 39.5% 증가 □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ㅇ 현재 주식·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의 환전 범위를 경상거래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들의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4.09.24 기획재정부
- 산업부 “‘체코 원전 한국 몫 6.6조 원에 불과’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 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 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 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 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 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 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는 남북한 동의 필수” [기사 내용] ㅇ 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의 신청 제한은 권고사항으로 당장 내년에도 태권도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 등 인류무형유산 22종목을 등재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등재 국가입니다.(북한은 4종목 등재) ㅇ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Ⅰ.10호에 따라, 인류무형유산 심사는 한해 60건 이내로 총량 제한이 있으며, 전년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의 신청 건이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2년에 한 번씩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실질적 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말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의 유네스코 등재 심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지난 3월 국내 공모를 거쳐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한 한지 문화의 등재 신청서도 이미 유네스코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는 남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공동등재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문서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ㅇ 참고로, 씨름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각각 단독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도중에 남북한 당국 및 유네스코의 동의하에 별도 심사를 받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 추진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의 등재 신청과 향후 심사과정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국기원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위원회 발족(21.11월) 이후, 국가유산청에서는 해당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관계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의 심사과정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관련 국내절차에 따라,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1) 2024.09.24 국가유산청
- 고용부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ㅇ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2024.09.24 고용노동부
-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ㅇ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7억 9,800백만원 삭감,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면서 총15억3,800만원 감액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지역자원연계, 레인보우 스쿨 등)은 전달체계 효율화 차원에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의 지원 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 교육 등) 등 유사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국 인프라를 갖춘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내년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방문교육 예산 : (24년) 13,034백만원 (25년안) 13,271백만원(증 237백만원) ㅇ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2024.09.24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