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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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 성원 확인”
시행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 85% 법 제정·시행 지지…불합리한 관행·일하는 방식·생활문화 등 변화 이끌어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사회 부패와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보다 바쁜 100일을 보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
-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등 기타 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외부강의 사전사후 신고 위반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생활문화 등에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조사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청탁이 줄었고 69.8%가 식사·선물·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각자 내는 등 지불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녁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는데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청탁이나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후로 권익위에 문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가 많았나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다보니 다양한 문의가 많았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임박 시점부터 쏟아진 유권해석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2016년 8월 1일~2017년 1월 10일) 권익위에는 총 1만 2617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그 중 5771건(45.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빈발 질의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 이 같은 다양한 문의들에 권익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청렴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종래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러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 조율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회의 결과 정립된 해석기준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의 범위, 공무수행사인 범위의 해석 기준, 그 외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 등 그간 국민들이나 공직자등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별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응대하고 빈발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들과 법 적용대상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권익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청탁금지법’으로 결실을 맺은 만큼 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자의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 아니라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공공기관에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문의 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부패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제정취지를 한번쯤 돌이켜 본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의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2015년 3월) 당시의 58%, 시행령 입법예고시(2016년 5월) 66%, 시행 직후(2016년 10월)의 7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청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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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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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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