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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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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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임대 재건축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1.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전략을 세웁니다. 오는 11월까지 노후 단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LH 공공임대 재건축 1호 대상이었던 중계1단지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는 말뿐이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재건축 사업 우려될 만한데요. 이 내용 짚고 넘어가봅니다. 전국에서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412억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사에서 재건축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언급한 나머지 한 곳, 중계1단지도 추진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가 반영됐는데요. 종합해보면 주거복지가 말뿐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가해자 봐준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문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현행 규정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쪽을 봐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한 시민단체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직장내 갑질의 원인 중 하나는 약한 처벌 때문이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 추후 시정만 하면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현행법상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건데요. 피해근로자가 우선 불리한 처우로부터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14일 이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시정만 하면 사용자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신고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3.내년 종이 교과서 사라진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아이들 교실에도 들어섭니다.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본격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밖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수업 도중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우려도 된다, 또 필요한 디지털 장비 구축은 다 된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AI 교과서 둘러싼 오해,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과 함께, AI 교과서는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데 활용하는 일종의 학습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기로 수업과 상관없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 장비를 통해 유해사이트 접속이 전부 차단됩니다. 또, 당장 내년 도입인데 인프라는 갖춘건지, 혹은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AI 교과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을 100% 구축한 상태고요. 내년 적용되는 학년부터 학생 1명당 기기 1대씩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 둘러싼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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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