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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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에게 듣는다
“보완대책 실행에 적극 노력…젠더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 정착 기대”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거 드러나면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설치, 마련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점검단은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추진점검단.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윤세진 총괄팀장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윤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점검총괄팀 7명과 점검관리팀 9명 등 실무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인사혁신처·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고요.
점검총괄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언론모니터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점검관리팀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점검총괄팀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점검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직장,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죠.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여가부가 선두에서 각 부처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점검단이 발족했습니다.
- 발족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지난 3월말 추진점검단이 발족한 이후 4월에는 이주여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대책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단이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게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6월 15일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인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된 사건이 48%였고 피해자의 55%가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시스템이 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사건도 접수·처리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근무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세진 총괄팀장과 추진단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 추진점검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신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힘들게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덮자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옷차림이나 음주,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전반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기관별로 잘 이행·정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에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몇 차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은폐·축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맡은 기업들이 많아서 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늘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 사건 해결 이후에도 직장에서는 빈번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받지 않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 양성,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은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시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교장, 교감 자격 연수시 기존에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각급 기관에서도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별을 고려할 줄 아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죠. 이번 대책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대, 사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같은 대책들과 추진점검단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설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추진점검단이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과 추진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점검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추진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 컨설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대책 입법과제가 총 19개 법률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고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조속히 국회에서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경우 피해사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해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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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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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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