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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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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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원죄가 없다. 탄생부터 아무 잘못은 없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칠 때 몰래카메라는 저항과 고발의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몰카의 기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18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디텍티브 카메라(detective camera)’라는 이름으로 몰래 카메라는 최초로 등장한다. 단추만한 렌즈를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앞가슴에 매다는 목걸이 형태였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대학생이 500장 넘게 찍은 사진들은 19세기 오슬로의 풍경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가 됐다고 한다.
언론이 몰래카메라를 처음 사용한 건 1928년 뉴욕데일리뉴스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의 톰 하워드 기자가 바짓가랑이에 카메라를 숨겨서 사형집행장에 들어갔다. 애인과 함께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주부가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서특필했다. 당시는 미국 신문들이 센세이셔널한 보도로 경쟁할 때였다. 이 카메라는 워싱턴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 전시돼 있다. 언론의 몰래카메라는 늘 개인의 인격권과 보도의 공익성 사이에서 논란이 되지만, 후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오늘날의 몰카와 비슷한 원조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다. 캔디드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1948년 미국 ABC TV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이래 이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위적 연출을 배제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가식 없이 보여 주는 오락적 장르로서 시청자의 엿보기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랭크 캠(prank cam)’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 하면 개그맨 이경규다. 199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연예인들을 악의 없이 속여 넘기는 포맷으로 처음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96년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편은 일종의 공익성 몰카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의 일등공신이 됐고, 몰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몰래카메라가 ‘몰카’라는 줄임말로 그 어감부터 음습한 뉘앙스를 갖게 된 건, 초소형 카메라 제작 기술이 발전하고 누구나 카메라 렌즈를 휴대하고 다니는 미디어 세상이 되면서부터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착한’ 몰카를 사악한 몰카로 바꾸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을 해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는 문명사에 차고 넘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건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주체의 목적의식이고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다. 몰카는 인간의 관음적 성적 욕망과 만나면서 현대의 범죄가 되었다.
사실 엿보기, 훔쳐보기는 동서고금을 떠나 인간 본능의 영역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첫날밤을 훔쳐보는 관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훔쳐보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디바 초콜릿의 상징인 레이디 고다이버(Lady Godiva)의 전설에 등장한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가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백성들의 원성을 사자 천성이 고운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면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시오”라고 실행불가능한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고다이버 부인은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돌았다.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안 백성들은 창문을 닫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딱 한 명, 톰(Tom)이라는 노총각 재단사가 문틈으로 고다이버의 나신을 엿봤다. 그는 분노한 백성의 화살을 맞고(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았다고 한다.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림으로 남겼다. 코번트리에는 고다이버와 톰의 동상이 서있다.
영국 화가 존 콜리에가 1898년에 그린 ‘레이디 고다이버’.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린 많은 그림 중 명작으로 꼽힌다. |
고디바 초콜릿의 창업주인 조셉 드랍스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그녀의 이름을 상호로 썼고 오늘날 초콜릿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다. 이 전설에서 두 개의 용어가 나왔다. ‘엿보는 남자’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피핑 톰(Peeping Tom)’, 그리고 관습과 불의와 상식에 저항하는 행동을 일컫는 ‘고다이버이즘(Godivaism)’이다.
2018년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불렀다. 6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에는 여성들만 모인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2천명이 “내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행동단체는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건물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시위했다. 상의를 벗은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이 단체의 계정을 정지시킨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여성의 가슴노출은 음란도 아니고 성적 대상도 아니다”며 대중 앞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벗었다.
놀란 경찰은 천을 둘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고심했다(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보여주겠다는데 막고, 음란한 게 아니라는데 음란하다고 한다. 이게 여성의 몸을 대하는 아이러니한 한국적 현실이다. 이 시위는 엿보기의 행위에서 아예 ‘몰래’의 기회를 원천차단시킨 정면승부다. 피사체가 대놓고 ‘깔’ 때(이들은 ‘여자도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라고 썼다) 엿보기는 그 ‘가치’를 상실한다. 현대판 고다이버이즘이고, 불꽃페미액션은 21세기의 레이디 고다이버이다.
이 시대의 한국 여성들은 피핑 톰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성들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몰카라고 한다. 분노한 여성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판매금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당국과 일반국민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페미니즘이라는 데 나는 동의한다. 그 발단은 기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이었다. 이때 알았어야 했다. 묻지마 살인이냐, 여성혐오 범죄냐라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었다. 전국의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발설할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냉가슴을 알아챘어야 했다.
여성들이 섹수얼리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쟁점화하는 ‘젠더 정치’ 시대가 시작됐다고 여러 학자들은 진단한다. 미투에 이어 낙태 합법화 논란도 그렇다. 페미니즘은 이제 논문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성들에겐 성차별과 여성혐오와 학대에 저항하는 일상의 생존기술이 된 것 같다.
온라인 상의 몰카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몰카는 피해자에게 야동이 아니라 살인 동영상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살 직전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남성들의 체감도와 감수성은 아직도 ‘야동순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역차별이라고 한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숭숭 뚫린 구멍을 봤는가. 핸드백 속에 송곳이나 옷핀, 실리콘, 스티커를 갖고 다닌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당신의 딸이 화장실에 앉아 구멍을 메우는 모습을 상상해봤는가. 이제는 남자들이 나서야 한다. 보통의 톰들이 피핑 톰과 싸워야 한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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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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