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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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원죄가 없다. 탄생부터 아무 잘못은 없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칠 때 몰래카메라는 저항과 고발의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몰카의 기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18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디텍티브 카메라(detective camera)’라는 이름으로 몰래 카메라는 최초로 등장한다. 단추만한 렌즈를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앞가슴에 매다는 목걸이 형태였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대학생이 500장 넘게 찍은 사진들은 19세기 오슬로의 풍경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가 됐다고 한다.
언론이 몰래카메라를 처음 사용한 건 1928년 뉴욕데일리뉴스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의 톰 하워드 기자가 바짓가랑이에 카메라를 숨겨서 사형집행장에 들어갔다. 애인과 함께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주부가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서특필했다. 당시는 미국 신문들이 센세이셔널한 보도로 경쟁할 때였다. 이 카메라는 워싱턴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 전시돼 있다. 언론의 몰래카메라는 늘 개인의 인격권과 보도의 공익성 사이에서 논란이 되지만, 후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오늘날의 몰카와 비슷한 원조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다. 캔디드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1948년 미국 ABC TV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이래 이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위적 연출을 배제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가식 없이 보여 주는 오락적 장르로서 시청자의 엿보기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랭크 캠(prank cam)’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 하면 개그맨 이경규다. 199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연예인들을 악의 없이 속여 넘기는 포맷으로 처음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96년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편은 일종의 공익성 몰카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의 일등공신이 됐고, 몰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몰래카메라가 ‘몰카’라는 줄임말로 그 어감부터 음습한 뉘앙스를 갖게 된 건, 초소형 카메라 제작 기술이 발전하고 누구나 카메라 렌즈를 휴대하고 다니는 미디어 세상이 되면서부터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착한’ 몰카를 사악한 몰카로 바꾸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을 해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는 문명사에 차고 넘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건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주체의 목적의식이고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다. 몰카는 인간의 관음적 성적 욕망과 만나면서 현대의 범죄가 되었다.
사실 엿보기, 훔쳐보기는 동서고금을 떠나 인간 본능의 영역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첫날밤을 훔쳐보는 관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훔쳐보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디바 초콜릿의 상징인 레이디 고다이버(Lady Godiva)의 전설에 등장한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가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백성들의 원성을 사자 천성이 고운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면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시오”라고 실행불가능한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고다이버 부인은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돌았다.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안 백성들은 창문을 닫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딱 한 명, 톰(Tom)이라는 노총각 재단사가 문틈으로 고다이버의 나신을 엿봤다. 그는 분노한 백성의 화살을 맞고(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았다고 한다.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림으로 남겼다. 코번트리에는 고다이버와 톰의 동상이 서있다.
영국 화가 존 콜리에가 1898년에 그린 ‘레이디 고다이버’.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린 많은 그림 중 명작으로 꼽힌다. |
고디바 초콜릿의 창업주인 조셉 드랍스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그녀의 이름을 상호로 썼고 오늘날 초콜릿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다. 이 전설에서 두 개의 용어가 나왔다. ‘엿보는 남자’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피핑 톰(Peeping Tom)’, 그리고 관습과 불의와 상식에 저항하는 행동을 일컫는 ‘고다이버이즘(Godivaism)’이다.
2018년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불렀다. 6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에는 여성들만 모인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2천명이 “내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행동단체는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건물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시위했다. 상의를 벗은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이 단체의 계정을 정지시킨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여성의 가슴노출은 음란도 아니고 성적 대상도 아니다”며 대중 앞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벗었다.
놀란 경찰은 천을 둘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고심했다(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보여주겠다는데 막고, 음란한 게 아니라는데 음란하다고 한다. 이게 여성의 몸을 대하는 아이러니한 한국적 현실이다. 이 시위는 엿보기의 행위에서 아예 ‘몰래’의 기회를 원천차단시킨 정면승부다. 피사체가 대놓고 ‘깔’ 때(이들은 ‘여자도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라고 썼다) 엿보기는 그 ‘가치’를 상실한다. 현대판 고다이버이즘이고, 불꽃페미액션은 21세기의 레이디 고다이버이다.
이 시대의 한국 여성들은 피핑 톰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성들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몰카라고 한다. 분노한 여성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판매금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당국과 일반국민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페미니즘이라는 데 나는 동의한다. 그 발단은 기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이었다. 이때 알았어야 했다. 묻지마 살인이냐, 여성혐오 범죄냐라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었다. 전국의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발설할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냉가슴을 알아챘어야 했다.
여성들이 섹수얼리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쟁점화하는 ‘젠더 정치’ 시대가 시작됐다고 여러 학자들은 진단한다. 미투에 이어 낙태 합법화 논란도 그렇다. 페미니즘은 이제 논문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성들에겐 성차별과 여성혐오와 학대에 저항하는 일상의 생존기술이 된 것 같다.
온라인 상의 몰카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몰카는 피해자에게 야동이 아니라 살인 동영상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살 직전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남성들의 체감도와 감수성은 아직도 ‘야동순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역차별이라고 한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숭숭 뚫린 구멍을 봤는가. 핸드백 속에 송곳이나 옷핀, 실리콘, 스티커를 갖고 다닌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당신의 딸이 화장실에 앉아 구멍을 메우는 모습을 상상해봤는가. 이제는 남자들이 나서야 한다. 보통의 톰들이 피핑 톰과 싸워야 한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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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해요!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소득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 부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처=보건복지부) 자녀 없는 우리 부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4월 1일이 되자마자 e-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았다.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 의뢰서가 도착한다. 이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내가 방문한 곳은 여러 친구들이 출산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난임전문센터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나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다. 자세한 결과는 3~4일후에 나온다고 한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확대된 정책 중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 후 청구 방식이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신청과 동일하게 문서24를 이용한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e-보건소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청구서를 첨부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로 지급이 된다. 지급 예정일은 6월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검진을 받은 병원 안의 소아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신과 출산이 그토록 어렵고 또 소중한 과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만혼과 고령화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은 부부도 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더욱 강화된 정부의 출산 정책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하기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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