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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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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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원죄가 없다. 탄생부터 아무 잘못은 없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칠 때 몰래카메라는 저항과 고발의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몰카의 기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18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디텍티브 카메라(detective camera)’라는 이름으로 몰래 카메라는 최초로 등장한다. 단추만한 렌즈를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앞가슴에 매다는 목걸이 형태였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대학생이 500장 넘게 찍은 사진들은 19세기 오슬로의 풍경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가 됐다고 한다.
언론이 몰래카메라를 처음 사용한 건 1928년 뉴욕데일리뉴스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의 톰 하워드 기자가 바짓가랑이에 카메라를 숨겨서 사형집행장에 들어갔다. 애인과 함께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주부가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서특필했다. 당시는 미국 신문들이 센세이셔널한 보도로 경쟁할 때였다. 이 카메라는 워싱턴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 전시돼 있다. 언론의 몰래카메라는 늘 개인의 인격권과 보도의 공익성 사이에서 논란이 되지만, 후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오늘날의 몰카와 비슷한 원조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다. 캔디드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1948년 미국 ABC TV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이래 이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위적 연출을 배제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가식 없이 보여 주는 오락적 장르로서 시청자의 엿보기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랭크 캠(prank cam)’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 하면 개그맨 이경규다. 199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연예인들을 악의 없이 속여 넘기는 포맷으로 처음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96년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편은 일종의 공익성 몰카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의 일등공신이 됐고, 몰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몰래카메라가 ‘몰카’라는 줄임말로 그 어감부터 음습한 뉘앙스를 갖게 된 건, 초소형 카메라 제작 기술이 발전하고 누구나 카메라 렌즈를 휴대하고 다니는 미디어 세상이 되면서부터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착한’ 몰카를 사악한 몰카로 바꾸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을 해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는 문명사에 차고 넘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건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주체의 목적의식이고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다. 몰카는 인간의 관음적 성적 욕망과 만나면서 현대의 범죄가 되었다.
사실 엿보기, 훔쳐보기는 동서고금을 떠나 인간 본능의 영역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첫날밤을 훔쳐보는 관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훔쳐보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디바 초콜릿의 상징인 레이디 고다이버(Lady Godiva)의 전설에 등장한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가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백성들의 원성을 사자 천성이 고운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면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시오”라고 실행불가능한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고다이버 부인은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돌았다.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안 백성들은 창문을 닫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딱 한 명, 톰(Tom)이라는 노총각 재단사가 문틈으로 고다이버의 나신을 엿봤다. 그는 분노한 백성의 화살을 맞고(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았다고 한다.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림으로 남겼다. 코번트리에는 고다이버와 톰의 동상이 서있다.
영국 화가 존 콜리에가 1898년에 그린 ‘레이디 고다이버’.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린 많은 그림 중 명작으로 꼽힌다. |
고디바 초콜릿의 창업주인 조셉 드랍스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그녀의 이름을 상호로 썼고 오늘날 초콜릿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다. 이 전설에서 두 개의 용어가 나왔다. ‘엿보는 남자’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피핑 톰(Peeping Tom)’, 그리고 관습과 불의와 상식에 저항하는 행동을 일컫는 ‘고다이버이즘(Godivaism)’이다.
2018년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불렀다. 6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에는 여성들만 모인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2천명이 “내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행동단체는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건물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시위했다. 상의를 벗은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이 단체의 계정을 정지시킨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여성의 가슴노출은 음란도 아니고 성적 대상도 아니다”며 대중 앞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벗었다.
놀란 경찰은 천을 둘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고심했다(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보여주겠다는데 막고, 음란한 게 아니라는데 음란하다고 한다. 이게 여성의 몸을 대하는 아이러니한 한국적 현실이다. 이 시위는 엿보기의 행위에서 아예 ‘몰래’의 기회를 원천차단시킨 정면승부다. 피사체가 대놓고 ‘깔’ 때(이들은 ‘여자도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라고 썼다) 엿보기는 그 ‘가치’를 상실한다. 현대판 고다이버이즘이고, 불꽃페미액션은 21세기의 레이디 고다이버이다.
이 시대의 한국 여성들은 피핑 톰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성들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몰카라고 한다. 분노한 여성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판매금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당국과 일반국민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페미니즘이라는 데 나는 동의한다. 그 발단은 기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이었다. 이때 알았어야 했다. 묻지마 살인이냐, 여성혐오 범죄냐라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었다. 전국의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발설할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냉가슴을 알아챘어야 했다.
여성들이 섹수얼리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쟁점화하는 ‘젠더 정치’ 시대가 시작됐다고 여러 학자들은 진단한다. 미투에 이어 낙태 합법화 논란도 그렇다. 페미니즘은 이제 논문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성들에겐 성차별과 여성혐오와 학대에 저항하는 일상의 생존기술이 된 것 같다.
온라인 상의 몰카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몰카는 피해자에게 야동이 아니라 살인 동영상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살 직전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남성들의 체감도와 감수성은 아직도 ‘야동순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역차별이라고 한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숭숭 뚫린 구멍을 봤는가. 핸드백 속에 송곳이나 옷핀, 실리콘, 스티커를 갖고 다닌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당신의 딸이 화장실에 앉아 구멍을 메우는 모습을 상상해봤는가. 이제는 남자들이 나서야 한다. 보통의 톰들이 피핑 톰과 싸워야 한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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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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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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