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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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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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승자는 49전 전승의 복서 메이웨더였다. 격투기 최강자 맥그리거는 10라운드까지 잘 버텼지만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시청자 10억 명에게 주먹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몸이다. 그렇다고 근육은 아니다. 그는 세계의 유명 스포츠 스타 가운데 가장 칼러풀한 몸을 가졌다. 가슴에는 고릴라, 배에는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 목덜미에는 십자가 모양의 칼, 등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가시 돋힌 장미, 왼 팔에는 단검과 장미, 오른팔에는 모자를 눌러쓴 신사, 발목에는 아랍어, 배에는 자신의 이름과 ‘NOTORIOUS’(악명 높은)라는 글자를 새겼다.
▶2007년 개봉한 영화 ‘버킷 리스트’의 일곱 번째 목록.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삶을 사는 잭 니컬슨과 모건 프리먼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곱 번째는 ‘몸에 영구 문신을 새기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목록은 ‘최고 미녀와 키스하기’였다.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타투’라고 치면 게시물이 105만 개, ‘문신’이라고 치면 46만 개가 뜬다. 영어로 ‘tattoo’를 치면 무려 7398만 개의 포스팅이 있다.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팔 다리 엉덩이 허벅지 손 발 손가락 발가락 귀밑 목덜미 발뒤꿈치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 다 존재한다.
▶하드락 그룹 노브레인의 노래 중에 ‘타투’가 있다.
“…흐지부지한 일상에/너를 기다리는 샴페인/자, 이제 빛나는 몸에 꿈을 새겨/너의 긴긴 잠을 깨워줄/지워지지 않는 파라다이스/자, 이제 빛나는 몸에 꿈을 새겨/두 팔뚝을 걷어 두 다리를 걷어…”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공자, 효경)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3조(종류) 19항(불안감 조성)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게 된다. 인권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에 개정 공포된 법에도 그대로 남았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017년 3월 공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 16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처분했다. 경찰은 목욕탕에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잘했다는 반응과 인권침해라는 반응이 반반 정도였다.
▶2017년 7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22세 남성에게 광주지법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신 문신 사유로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됐지만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월~2016년 5월까지 병역 기피 165건 중 고의 문신 사례가 38건으로 두 번째(23%)였다.
문신(文身, tattoo) 이야기다. 위 네 가지는 문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례이고, 아래 세 개는 아직도 문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범죄시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말해준다.
문신의 역사는 길다. 서양에서의 문신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소속이나 지위를 나타내거나 장식의 용도로 쓰였다. 또는 재앙이나 질병을 막는 주술적 종교적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의 문신은 고대 왕조부터 무서운 형벌이자 죄인에게 새기는 낙인이었다. 묵형(墨刑, 글씨를 먹으로 새김), 자자형(刺字刑 , 글씨를 새겨 흉터를 남김) 같은 것이다. ‘경을 칠 놈’이라는 어른들의 질책은 사실 매우 무서운 말이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형(黑+京刑)에서 나온 말이다. 죄를 지어 평생 문신을 새긴 채 살아갈 놈이라는 저주의 욕설이다. 현대판 전자발찌 같은 것이다.
문신에 대한 인식은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삼청교육대에 잡혀온 어깨들이나 목욕탕에서 마주친 조폭 분위기의 건장한 사내들이 풍기는 불편한 위압감이나 공포감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문신을 드러낸 청춘남녀를 보는 일은 흔해졌다. 지구상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형벌과 낙인으로서의 문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한 첫 중요한 사례는 아마도 2003년 월드컵 1주년 기념 한일전에서 안정환의 골 세리머니일 것이다. 그는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냈다. 오른쪽 어깨에는 십자가, 왼쪽 어깨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담은 'hyewon love forever'라는 레터링이 새겨있었다.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온 몸에 새긴 축구 스타 네이마루, 베컴, 루니. 전신에 호랑이와 용, 불교 기도문을 새긴 안젤리나 졸리. 해달별 같은 자연이나 사랑의 의미를 아로새긴 이효리에 이르기까지 문신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셀렙에서부터 시작돼 일반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타투를 한 사람은 어림잡아 100만 명 정도로 본다. 쉽게 지울 수 있는 헤나(식물성 염료)나 문신 스티커, 눈썹 문신 등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외국에선 타투 자체가 오래 전부터 대중문화의 영역이었다. 유명 타투이스트들은 예술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패션쇼와 타투이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다. 타투 박람회가 열리는 나라도 많다.
국내의 타투이스트(문신사)는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나 비공식적으로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명한 이들도 많아 외국에서 고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외 타투 박람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아티스트로 불리길 바란다.
문화란 결국 시대의 욕망이다. 시대는 문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조폭에겐 섭섭할지 모르지만 문신으로 더 이상 조폭다울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문신은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이자 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승격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육체의 엄숙주의도 전복됐다. 보디 페인팅은 일찌감치 그랬다. 문신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건 문신행위가 표현과 장식을 뛰어넘어 개인의 정신세계와 가치관, 신념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티셔츠에 레터링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소설가 천운영의 강렬한 데뷔작 ‘바늘’의 주인공은 문신사(타투이스트)다. 소설 속 남자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강인함의 표식으로 거미나 전갈 문신을 새기고, 여성은 종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성의 회복을 위해 문신을 한다. 작품 속에서 문신을 하는 이들은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문신을 이렇게 말한다.
“육체와 그 위에 새겨진 글귀 사이에 공존하는 어떤 것. 그것은 아름다운 상처, 혹은 고통스러운 장식이다.”
질풍노도의 청춘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내면의 혼란과 불안이 크고 그럴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다짐하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연인의 이름이나 하트를 새기는 것은 변덕스런 사랑의 속성에 대한 반항일 것이요, 십자가나 경전이나 격언을 새기는 것은 자신을 지탱해줄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의 이름과 얼굴은 마지막까지 불변의 존재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가수 이상민은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문신을 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털어놓았다. 정신적 상처를 육체적 고통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그는 척추뼈를 따라 등 아래까지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이라고 새겼다. (회오리는 아침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종일 내리지 않는다.)
미국의 9·11 테러 후 현장에서 살아남은 소방관들은 순직 동료들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한다. 잊고 싶지 않은, 잊혀서는 안 될 기억이나 시간이나 사람들. 그것들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몸의 상처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인의 고통을 수반한 그 상처는 몸에 착색돼 휘발되거나 풍화되지 않는다. 타투는 몸을 인화지로 한 사진이다. 혼자만의 사진첩 같은 내밀한 추억이자 회한이자 맹세이자 삶의 나침반이다.
문신이 법적으로 ‘의료 행위’라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문신은 신체에 바늘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 행위로 규정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신고되면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산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합법적인 문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문신을 해주는 병원이나 의료인은 극소수다. 닥터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예술 문신을 하는 닥터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문신 합법화는 우리 사회의 숙제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돼 있는 상태다. 의사협회도 감염의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 기요틴과 새로운 직업 양성의 일환으로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미용 문신과 예술 문신을 구분하자는 말도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신이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 안에서 문신남녀를 여러 번 마주쳤다. 상대가 민망하지 않도록 실눈을 뜨고 살짝 보았다. 한 젊은 여성의 목덜미 깃에서 살짝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을, 한 청년의 반소매 팔뚝에서 영문 이니셜과 해독 불가의 언어를 봤다. 나름대로 상상했다. 몸은 마음의 동반자다. 타투는 인생이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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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리 아이 도박 안 해요’…가상 속 ‘만 16세 ○○○군’의 진실 경찰청은 23일 금융사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근절을 위한 협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상 인물 ‘만 16세 박도영’을 통해 사이버도박 심각성 알리는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금융 앱 토스를 활용해 도박 근절 캠페인을 선보이는 한편, 각계 유명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와 숏폼 영상으로 참여하며, 국민 참여형 릴레이 피켓 잇기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과 토스가 함께 제작한 캠페인 영상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일부.(제공=경찰청) 이번 캠페인은 ▲실제 도박으로 피해 본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공익광고 제작 ▲알림·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릴레이 형식 참여 잇기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사인 토스와 함께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익광고 영상은 실제 과거에 사이버도박으로 피해 본 청소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했고, 인공지능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 ‘만 16세 박도영’을 주인공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겉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사이버도박에 빠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 아이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아요’라고 착각하는 학부모와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 효과와 주인공의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가상 주인공 ‘만 16세 박도영’의 인스타그램 계정(http://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을 개설해 사이버도박으로 점차 일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줘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과 토스는 도박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박 의심 계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불법 도박 활용 의심 계좌로 송금할 때 경고 알림 문구를 띄우는 기능과 연결된 가족에게 위험으로 의심되는 거래·송금 발생의 경우, 사고 유형과 발생 일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토스뱅크 계좌가 있다면 이를 웹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별도의 캠페인 누리집에서는 청소년이 도박 문제를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인터넷 주소(https://ecrm.police.go.kr/minwon/main)를 넣었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너 또한 게시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캠페인에는 각계의 유명인사들도 응원 메시지와 숏폼 영상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응원 영상은 경찰청 사회관계망 등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참여한 인사는 김성주·이지애(방송인), 이승우·박주호·임상협(축구인), 전한길·최태성(강사), 신현준·최홍일·고준·문희·주현영·김아영(배우), 박경호(코미디언), 트리플에스(가수) 등이다. 한편 경찰청과 토스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피켓 참여 잇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이미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피켓 릴레이 1호 주인공 조지호 경찰청장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에 화답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권 경찰청 대변인은 “이번 경찰청·토스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은 단편적인 홍보를 넘어 시스템 개선까지 협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2-3150-0840)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