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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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젖줄 블타바(Vltava) 강은 프라하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유유히 흘러간다. 블타바 강변에는 르네상스 복고풍의 웅장한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다름 아닌 체코 최고의 예술전당인 루돌피눔(Rudolfinum)이다.
체코 최고의 예술의 전당인 루돌피눔과 그 앞에 세워진 드보르작의 동상. |
‘루돌피눔’은 ‘루돌프의 전당’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루돌프는 누구인가? 체코 역사에서 루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2세(1552 – 1612)이다. 그는 ‘체코의 세종대왕’인 카렐 4세 다음으로 프라하를 황금기로 이끌어 올린 황제로 궁정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아예 프라하로 옮겨버릴 정도로 빈보다 프라하를 더 사랑했다.
한편 이 전당이 세워질 때 보헤미아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권좌를 이어 받을 황태자의 이름도 루돌프인데 ‘루돌피눔’이란 이름은 공식적으로 바로 이 황태자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보헤미아의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드보르작의 동상. |
하지만 프라하에 문화를 꽃피운 그의 조상인 루돌프 2세를 기념하는 전당으로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루돌피눔의 건축은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라하 시는 블타바 강변 쓰레기를 버리던 버려진 땅을 조성하고 이곳에 문화의 도시 프라하에 걸맞는 예술의 전당을 세우기로 계획한다.
8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884년에 모두 완공하고는 1885년 2월 8일에 젊은 루돌프 황태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열었다.
그런데 루돌피눔에는 루돌프 황태자를 기념하는 기념상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광을 욕되게 한 ‘괘씸죄’ 때문이었을까?
그는 개막식을 한지 4년이 지나고 30세가 되던 해인 1889년 빈 근교 마이얼링의 황실 소유 사냥용 별장에서 숨겨놓은 애인인 17세의 마리아 폰 베체라와 동반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부왕과는 달리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전당 건물 위에 둘러가며 세워져 있는 석상들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바흐, 헨델, 하이든, 글룩, 모차르트, 베버,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등과 같이 서양음악을 이끌어간 음악가들이다. 그런데 하나 같이 모두 독일어권 음악가들이고 체코 음악가의 석상이라곤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를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루돌피눔 정면을 마주보는 곳에 안토닌 드보르작(Antonín Dvorak1841-1904)의 동상이 당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드보르작은 스메타나와 함께 체코의 음악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인물이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슬라브 민족의 정신을 낭만주의 음악언어로 승화시켜 놓았으며 보헤미아의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음악가이다. 즉, 그야말로 선배 스메타나가 못다 이룬 체코 국민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한편 체코의 음악역사에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은 189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루돌피눔에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것은 1896년 1월 4일이고 그때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바로 드보르작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전과 같은 분위기인 드보르작 홀. |
그가 연주했던 홀은 지금 그의 이름을 붙여 ‘드보르작 홀’이라고 부른다. 루돌피눔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 홀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연주홀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음향도 매우 뛰어나서 구스타프 말러는 1908년에 바로 이곳에서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7번>을 초연하기도 했다.
이 홀의 무대부분은 고대 그리스 신전 연상하게 하고 관객석은 그리스 반원형극장을 연상하게 하지만 객석 의자가 옆으로 너무 길게 연결되어 중간 부분에 앉은 관객이 한번 나가려면 좀 애를 먹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은 한동안 예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도의 건물로 탈바꿈한 적이 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됨과 동시에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는 당장 국회의사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루돌피눔을 국회의사당으로 용도변경 했던 것이다.
이 때 드보르작 홀의 무대부분은 국회의장석으로 바뀌었고 무대 뒤에 있던 파이프 오르간은 떼어다가 다른 곳에 보관했다. 이처럼 이 예술의 전당은 1939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다가 나치가 체코를 점령했을 때는 악명 높은 점령군 총사령부로 사용되었다.
루돌피눔 위에 세워진 음악가들의 석상 중에서 베토벤과 바흐의 석상. |
이때 나치 독일은 루돌피눔 위의 음악가들의 석상 중에서 유대계라는 이유로 멘델스존의 석상을 제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멘델스존의 석상은 다시 본래 자리에 다시 올려졌는데 이 때는 루돌피눔이 다시 원래의 기능을 되찾은 다음이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체코를 대표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곳에 상주하기 시작하고 아울러 프라하의 봄 음악제의 주요 음악회가 이곳에 열리게 돼 루돌피눔은 명실공히 체코 최고의 예술의 전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예술의 전당은 체코가 겪어온 격동의 근대사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 같다.
◆ 정태남 건축사
이탈리아 건축사이며 범건축(BAUM architects)의 파트너이다.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 미술, 언어,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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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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