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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컨설팅 서비스’ 이용하세요

김일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2017.03.23 김일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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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김일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만약 처음 시도해보는 음식이라면 조리법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흔히는 어머니에게 여쭈어 어떤 재료를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곤 한다. 조리법에 적힌 순서대로 요리과정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처음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조리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다. 이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설계 및 시공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소요예산, 절차, 관련법규,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와 ‘컨설팅서비스’ 두 제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서비스’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맞춤형서비스 요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은 부득이 수요기관의 여건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설분야 전문가가 없는 부서의 비교적 소규모인 사업은 사업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기획, 설계, 시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서비스의 역할은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체 역량을 토대로 조달청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획단계에서는 시설공사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의 검토, 적정 소요예산의 수립,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용역의 발주업무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수요기관이 제시한 지침과 과업내용을 검토하여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위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설계관리 기준 및 절차를 자문하여 해당 사업의 최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달청 계약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검토가 이뤄지므로 계약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 컨설팅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현재까지 17건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기존의 매뉴얼이나 유사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완벽한 사업수행은 물론 수요기관 스스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험뿐 아니라 사업담당자의 시설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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