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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과 함께 벌금미납사회봉사에도 관심을

허명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무관

2015.05.21 허명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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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무관
허명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무관

최근 장발장은행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 때문에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벌금을 대출해 주는 곳으로 6개월 거치, 1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데,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가는(환형유치) 이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한 장발장은행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하였다.

벌금형은 범죄자를 가두지 않고 그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강제하는 형벌로 악풍감염이나 범죄학습과 같은 구금형의 폐단을 방지하고 범죄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해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과 일정액 납부라는 경제적 고통을 부과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형벌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국민성금으로 마련된 기금의 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회가 벌금마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따른 대안 중의 하나인 벌금미납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여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9월 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인생의 ‘잉여시간’이라는 게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미래의 삶의 목적이 될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나를 발견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미래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답은 바로 ‘나눔’이다. 나눔에는 현금과 현물기부, 재능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도 그 한몫을 하고 있다.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나 봉사를 통해 자신이 건강한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재사회화의 효과면에서 자원봉사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특기(재능)를 활용한 사회봉사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을 활용한 탄력집행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 많은 법원이 노역유치 환산금액을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신청절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마음의 상처를 불평불만 등 부정적으로 가져가면 흉터로 남지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듯이 벌금미납 사회봉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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