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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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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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설과 일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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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 ‘임나일본부’를 근대의 조선총독부와 같은 기구로 이해했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고 싶어하는 침략주의적 정서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은 여러차례에 걸쳐 저질러져 왔다. 고려~조선조에 걸친 수많은 왜구의 만행,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 한국강제병탄 등 한국민을 처절한 도탄에 빠트리기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선동조론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민족말살정책은 그 역사적 근거로서 고대의 한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근대에 들어서 본가인 일본이 이를 회복시켰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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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학운동시민연합과 우리역사바로알기가 개최한 ‘고대사 말살을 획책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들이 주장하는 고대의 근거란 720년에 편찬된 일본 천황가의 역사를 기술한 ‘일본서기’에 있다. 이 책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예속하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임나일본부’이다. 4세기 후반 신공황후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가야 7개 나라를 정복하고, 이를 임나관가라고 하는 천황의 직할령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신공황후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복속시켜 번국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삼한정벌론도 나온다. 천황가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일본서기’에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수많이 나온다. 이것은 일본지배층의 세계관,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현실과 미래의 추구해야 할 기대심리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과 우호관계에 있었던 가야,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됐다는 사실이 신라적시관으로 전화되어 한반도복속사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한국침략이 본격화되는 근대에 들어서는 신공황후가 일본의 팽창주의 정책과 맞물려 일본 최초의 화폐의 주인공으로 도안되었고, 교과서 등 모든 역사서적에 한국을 지배한 인물로서 등장하게 된다. 역사적 가공의 인물이 현실의 지배정책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임나일본부설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미 폐기된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령들이 일본의 우익교과서에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일제 강점기에 표기된 임나라는 용어가 수정되지 않고 임나일본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역사왜곡은 한 나라의 민족혼을 빼앗는 행위이기도 하다.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할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침략주의적 근성이 죄의식 없이 재생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올곧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