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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전망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2014.03.20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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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캐나다와의 FTA협상은 2005년 7월 시작한 이래 8년 8개월만인 지난 3월 11일 타결되었다. 이로써 캐나다는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상대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그 동안 양국은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동일한 쟁점으로 정체상태에 있던 호주와의 FTA가 타결하게 되면서 한·캐나다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먼저 상품양허안을 보면, 캐나다는 10년 내 수입액 기준으로 98.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한국은 98.4%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가장 최근에 타결된 한·호주 FTA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캐나다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던 6.1%관세율을 3년 내(24개월), 자동차 부품이나 타이어,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즉시 또는 3~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품목인 농산물 개방수준을 보면, 캐나다에 대해 우리나라는 농산물 282개 품목에 대해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철폐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쇠고기는 캐나다와 호주에 모두 한·미 FTA와 유사한 15년 관세철폐로 양허하되, 수입급증에 대비책으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였다.

한국은 제조업에, 캐나다는 천연자원과 첨단기술에 비교우위를 갖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캐나다 FTA는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 등에서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승용차는 국내생산여력이나 관세 철폐스케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6.1%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산 자동차와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인하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자체는 크게 우려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입품목이 석탄, 목재, 광물 등 주로 천연자원이며 육류는 전체 캐나다 수입의 약 1.9% 곡류는 약 1.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천연자원은 상당 부분 이미 무관세 품목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농축산물은 EU, 미국에 이어 호주에도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입재간 경쟁을 격화시켜 가격하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우리 농축산물이 계속해서 주요 농축산 강국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은 고려되어야 한다. FTA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때문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생산감소나 가격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완성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과 관련한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 과거 한·미 FTA를 활용한 일본산 자동차 수입증가가 한·캐나다 FTA로 인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섬유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인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베트남 등에서 가공하여 북미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서비스, 투자 규범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역시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는 에너지산업의 비중이 크고 에너지자원 관련 금융시장도 발달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의 캐나다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SD 도입은 투자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투자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와의 FTA타결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시장이 열렸다. 한·캐나다 FTA는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FTA의 기대이익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최근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통상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EU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을,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역시 이미 미국과 FTA를 발효시켰지만 TPP가 가져오게 될 새로운 통상질서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입여부을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12개 회원국의 가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와의 FTA 타결은 향후 TPP가입에 따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직면하게 될 무역전환 피해를 경감시켜 줄 것이다. 

모든 FTA가 그렇듯이 발효 자체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한·캐나다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경제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확대의 기회이자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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