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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우리기업 활용 방안

일본·중국보다 앞선 FTA…상품 선점 효과 극대화해야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05.07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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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터키 FTA가 발효됐다. 터키는 차세대성장국가11개국(NEXT-11), 믹트(MIKT), 비스타(VISTA), 시베츠(CIVETs) 등 주요 기관들이 꼽은 유망 시장 리스트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다. 신흥시장과 FTA를 체결한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공감코리아는 한·터키 FTA의 주요 협정 내용과 활용방안, 경제적 효과 등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한·터키 FTA 상품협정 양허안을 보면 상당히 큰 폭의 개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FTA 발효 후 10년 내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10년 내 관세 철폐 비중(수입액 기준)은 99.6%이고, 터키는 100.0%에 달한다.

더욱 주목할 것은 우리 수출 기업의 관심이 큰 공산품의 양허 내용이다. 터키는 7년 내에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터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10.0%), 합성수지(6.5%), 자동차 부품(3.0~4.5%), TV(14.0%), 염료(6.5%) 등의 터키 측 관세가 2020년까지 모두 철폐돼, 수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수산물의 경우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포도·명태·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 양허제외로 분류되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 기준, 한·EU FTA와 같거나 완화돼

한·터키 FTA의 관세 혜택을 우리 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과 절차이다. FTA를 적용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 기준은 어떠한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터키 FTA의 원산지 규정은 협상 과정에서부터 EU와 터키가 관세동맹이라는 점이 고려되며 진행되었다. EU와 터키가 관세동맹인 만큼 우리와의 FTA에서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갖추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한·터키 FTA의 원산지 규정은 대부분 한·EU FTA와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EU FTA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거나 원산지 기준의 예외 쿼터를 마련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지난 1일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사진은 터키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 전경 (사진=저작권자 (c) AP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1일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사진은 터키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 전경 (사진=저작권자 (c) AP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처럼 원산지 기준이 한·EU FTA와 상당 부분 동일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작성 주체는 인증수출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터키 FTA는 작성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출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 방식은 특정한 양식을 두지 않고 인보이스, 인도증서, 그 외의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한·터키 FTA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건 강화로 남용 방지 효과 기대

한·터키 FTA는 양자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조치 등 무역구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무역구제 조치를 많이 발동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터키 FTA를 통해 반덤핑 조사 개시 15일전 사전 통보 등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무역구제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반덤핑 계산 시 제로잉 금지, 양자세이프 가드 발동 시 조치기간을 줄이고,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금지, 조치 존속기간을 협정 발효 이후 10년 내로 줄이는 등 한·EU FTA보다 조건을 더욱 강화해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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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효된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상품협정이 발효된 직후 서비스·투자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 시장에 직접 진출한 우리 기업이 많고, 향후 진출이 확대될 전망도 큰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터키는 기본적으로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뒤부터 EU가 체결한 FTA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를 제외하면 발칸반도·동유럽·북아프리카 등의 소규모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제조업 경쟁력이 큰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일본, 중국 등의 제조업 경쟁 국가들은 터키와 현재 FTA 협상도 개시하지 않은 만큼 상당기간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때문에 이미 발효된 상품협정의 선점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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