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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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처럼 한반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분단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적같은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특사 상호 교환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높은 수준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남북간의 수많은 합의들을 지켜봐 왔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좋은 합의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후퇴돼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
예를 들면 지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에 따른 두 개의 부속합의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4 공동성명(1972), 6·15 공동선언(2000), 10·4 남북정상선언(2007) 등 모두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옥같은 합의들과 실천 조치들이 담겨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작은 합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새로운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합의들과 새로운 합의들이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합의들이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돼 굳건한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합의는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협의해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합의서를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범력을 부정한 역사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남북합의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규칙은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달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합의 이행 정신과 실천은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은 기존 합의의 준수 및 이행의 뒷받침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남북간의 합의 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수적 과제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는 남과 북이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남과 북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10·4 선언 제8항에서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이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8년 1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성사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6항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의 제1항도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같은 남북간의 선언과 합의들은 우리 문제를 주변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최고지도자간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5~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정례화를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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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5)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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