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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2019.03.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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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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