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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재수
이 고장 제천·단양은 태백·소백·차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삼태산(三台山, 876m)·태화산(太華山, 1,027m), 남동쪽에는 소백산(小白山, 1,421m)·죽령(竹嶺, 689m) 서쪽 제천시 경계에 금수산(錦繡山, 1,016m) 등이 솟아 있다. 온통 산으로 둘러쌓인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고을이라 하겠다.
이 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촌속의 농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청 비전인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에 부응하기 위한 산림청 직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공직자의 책무이다.
정부는 1997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은 경제적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주민생활,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국민의 산림 이용에 대한 욕구와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선 태조부터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인 ‘금산(禁山) ’의 의미는 현대에 퇴색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와 있는 것이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가능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것이 온 국민이 누리는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산림을 보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면 산지전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촌에 정착해서 살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까다롭고 힘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산지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017년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산지를 농지로 산지전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진 면적에 상관없이 산지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개간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종법령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수단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둔화시키는 주범이 되거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 경제수단의 다변화로 국민들의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많은 행정기관은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이 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산림분야는 과거 산림보호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공익우선 원칙에 따라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농산촌 주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가 다소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과거 치산녹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가꾸고 심는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람중심의 산림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규제를 소개하자면, 가령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재배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 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귀산촌 인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산림소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관리소 관내 산양삼 재배 임업인 ooo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임산물재배 시 50cm미만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규제개혁과 산림보호구역내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양삼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산림일자리 창출에 처음 닻을 올린 2017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2018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산림일자리자원 조사와 여건분석을 통해 산촌마을 활성화와 산촌소득증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일자리가 필요한 각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사랑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본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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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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