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

2024.04.22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체 재원의 50%인 3,47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전체 70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받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4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공사를 다수로 쪼개 2,000만 원 상한에 맞춰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2곳을 적발하였고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조달하고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셋째,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 총 9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4km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사례로 총 56건, 3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30개의 지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자 정산 부적정 사례, 폐철도 관광지 조성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상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보시면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4건 해서 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감사 의뢰 배경이 된,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는 어떤 부정한 어떤 행위 등이 의심된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의심되시는 건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오정택입니다. 법령 위반 수목 조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수목 조달이나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 지자체에서는 특정인에게 수목 조달을 하면서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례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이게 수목 조달비 22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인데요. 이거는 모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다가 이 보조금 사업을 위탁 수의계약, 위·수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방계약법상에 위·수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이게 다른 법령에 위탁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 근거 없이 그냥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근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보조금이 사업 착수가 되기 전에 보조금을 정산해 버린, 그리고 보조금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앞의 2건 같은 경우는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어떤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공정 같으면 하나의 공정에 대해서 입찰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의 미세먼지 차단숲이라 하면 이게 소나무는 소나무별로, 또 옆에 사철나무는 사철나무별로 2,000만 원 이하로 각각 쪼개서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관 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받아들이면 될까요?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횡령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사해서 특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자체, 저희들이 점검 나와서 확인한 바로는 자기들은 조금 더 특정인이 그런 수목들을 전국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또 사업 적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원래 조달청의 단가보다는 굉장히 싸게 수목을 조달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상의 그런 입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 이건 감사로서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 기사에서 표현할 때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차단숲 이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될 때는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됐거든요. 이건 중앙부처 예산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다 공모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 대상지에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이 심사를 해서 그 지자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들이 국고 반 그리고 국고의 50%, 지방비 50% 매칭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 점검결과 1번에서 사업 대상지 변경 추가 미승인, 이 부분 적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 임의대로 어떤, 원래 계획안은 A지역에 이 차단숲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임의대로 추가됐다, 라는 의미인가요?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A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다른 B나 C로 변경을 하거나 A구역은 약간만, 한 10억 같으면 2~3억만 하고 7~8억은 다른 B, C구역에 하는 그런 것들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 변경이라든지 주민 요구라든지 해서 사업 대상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인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 하면 이건 보조금법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사업 대상지 변경이 문제가 되려면 이게 결국에는 미세먼지 숲,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대상지 변경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저감된다든지 그런 게 확인된 게 있나요?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된 자료는 저희는 확보는 못 했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 사업이 당초에 목적했던 거는 저희가 시화 산단이라든지 인천 석남 산업단지에 보면 굉장히 띠 숲으로 형태로 굉장히 숲을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을 나눠서 그런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려갔을 때는 대규모 숲을 조성해서 이게 산업단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넘어오는데, 주거지라든지 다른 생활구역으로 넘어오는데 이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빽빽한 숲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사업이 기획되고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림청에서 인정한 그 대상지에 웬만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 사업을 잘게 나눈다든지 또 대상지를 변경한다 하면 당초 우리가 취지했던 사업 목적을, 보조금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부적정 집행 사례, 그러니까 예산 낭비 사례로 추정되는 게 465억 원인데 이 중에서 환수 조치를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구하신 거죠?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이번에 결과 발표하고 산림청을 통해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79억 원만, 그러니까 465억 원 중 79억 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오정택 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거에 대해서 이 보조금사업에 이렇게 구성된 거는 국비·지방비 5:5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465억 원 국비·지방비 전체 토털 금액을 지적한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간 국비 부분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고 항목별로 보시면 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가 그게 제일 금액이 큽니다. 208억인데 저희들이 환수로 잡은 거는 52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환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경·경관 시설이라든지 조명 시설, 체육 시설, 쿨링포그 여기 나와 있지만 소리분수, CCTV 등 수목 식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거는 환수하는 거로 결정했고요.

옹벽이나 숲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산책 다니는 산책로 그리고 의자, 파고라, 주민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환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8억 원 중에 156억 원 환수를 제외하고 52억 원을 환수 대상으로 저희들 확정했는데 거기의 절반인 26억 원을 환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83억 정도 되는데 이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돼서 그전에는 국비로 그걸 하다가 지금 지방이양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지침이라든지 약간 지자체에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업무를 연례적으로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은 저희가 적발해서 지적은 하되 환수하는 금액에서 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