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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4.04.18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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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매운맛 소스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 테스트하고,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식품기준 및 규격 중에서 소스류의 규격기준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시험 항목은 페이지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간 전 제품에 안전성 관련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과 당류, 특히 매운맛 소스이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에 대한 캡사이신이나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매운맛을 나타내주는 캡사이신류에 대한 보고입니다.

캡사이신류 함량은 제품 간에 최대 274배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매운맛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매운맛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매운맛 정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캡사이신류의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의 함량을 실험했을 때 적게는 kg당 3.2mg부터 많게는 877.2mg으로 최대 약 274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은 개인의 기호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먹었을 때에는 설사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품의 본연의 맛도 또한 마스킹,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매운맛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매운맛의 정도를 표기해 줄 것을 소비자연맹은 업체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만이 스코빌지수라는 매운맛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펴주시면, 현재 표에 보시면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을 세 가지 부류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100 이상이 되는 함량이 표시되어진 제품들이 거기에 보신 것처럼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 만능 마라소스, 타바스코페퍼소스, 불닭소스,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 틈새소스가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매운맛은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함량하고는 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당 함량이 있거든요. 당 함량이 많은 것은 당 함량 때문에 매운맛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캡사이신 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덜 맵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나트륨과 당류 이런 제품 함량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페이지 9~10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나트륨 함량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저 756.98mg부터 최고 2,909.09mg으로 최대 51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을 2,000mg, 즉 2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mg이 넘는 제품이 5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류는 사실은 많이 먹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일 섭취량이 많지는 않지만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이 넘는 제품일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9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이것 역시 저희가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해 놨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2,000mg 이상이 되는 것이 5종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의 표시치하고 실제 저희가 실측한 실측치하고는 다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에서도 조금 더 실측치를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영양성분 정보의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출량에 따라서 앞으로 2026년까지는 모두 다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니긴 하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칼로리라든가 나트륨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당류 함량입니다. 저당을 광고하는 4개 제품에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한 15개 제품에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저 0.1g부터 최고 35.3g으로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당류 일일 권장 섭취량이 50g이기 때문에 이 함량을 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점차 우리가 당 함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제품 중에는 저당 제품이 있고, 특히 업체들이 이 저당 제품과 저칼로리를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당 제품을 광고하는 4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100g당 0.8g부터 2.4g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아예 당류가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당류 함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보면, 저당을 광고하는 제품은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 제품들은 대개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당 함량은 높지는 않지만 단맛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도 2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0쪽을 보면 당 함량에 대한 것을 또 자세하게 저희가 표시해 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을 광고하는 제품 4개가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 '비비드키친 저당 마라소스'가 저당을 광고하고 있고요.

대개는 감미료로 또 당 함량을 줄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뒤에 나와 있는 표시에 관한 사항을 잘 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전성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로 검출됐기 때문에 모두 다 안전성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본 안전성 항목은 대장균군과 타르색소인데 이것들은 모두 불검출되어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다음 본 것이 보존료입니다.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 이러한 사용된 제품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다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다음에 pH인데요. 이 pH는 현재 규격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수소이온농도라고 하는 건데 pH가 7 이하일 경우에는 산성을 나타내고 pH가 7 이상일 경우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소스류는 전부 다 이게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pH가 낮을수록 수분활성도가 낮아서 미생물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이 업체 콘셉트로 산도를, 산맛을, 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pH가 낮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성에서 약산성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간의 가격 비교인데요. 제품 간 가격 차이가 크고 구매 시에는 알레르기 주의 문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을 보면 100g당 또는 업체가 약간의 액체 성분 같은 경우에는 g이나 ml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가격이 가장 낮은 제품은 677원이었고 가장 높은 제품은 5,987원이어서 최대 8.8배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표시사항 중에서 저희가 유달리 주의해서 본 것은 알레르기 표시사항입니다. 16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관련 주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의 문구가 없는 제품은 4개 제품이었는데 이 4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제품마다 매운맛의 함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운맛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양성분도 매출량에 따라서 앞으로 표시가 점차 확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당 함량이라든지 나트륨 함량은, 특히 나트륨은 WHO 기준을 넘은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양성분에 제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소비자도 구입을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스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먹기도 하겠지만 또 조금씩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마개를 잘 닫고 냉장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연맹은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 품질 및 안전성 관련한 시험·평가를 계속 저희가 실시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 실험 결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대상 제품이 원산지가 어디인지, 수입판매원이 어디인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규격·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한 시험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제품의 특성상 신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맛을 나타내고 있는지 pH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테스트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련해서 저희가 표시사항을 살펴봤고, 특히 알레르기 관련한 것도 저희가 살펴봤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표시 의무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트륨이나 당류나 이런 것들이 표시를 한 제품이 훨씬 더 많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한 제품도 있었지만 위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조금 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쪽하고 9쪽하고 10쪽에는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과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 당 함량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표가 '붙임2'로 해서 17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표 하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운맛 소스에 관련해서 캡사이신 함량이라든지 나트륨, 당류 또 그다음에 보존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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