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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브리핑

2024.04.15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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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412개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입니다.

이상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선정 방식인 Value Engineering 절차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였고,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하였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분양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5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주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이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공 공정의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하고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인데요. 사업 규모, 금액 어느 정도 해서 대규모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혹시 시공 하청 이런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서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5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개발공사로 분류된 16개 중에서 예산 규모와 감사관 감사 계획의 중복성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당시 감사원에서 2023년 하반기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경기·인천에 대해서는 점검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규모라고 한 거는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5개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돼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책성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족한 지도 꽤 오래됐고 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23년도, 작년부터 이거 한... 점검한 배경이 어디 있으며 조사 범위가 5개소, 지방공기업 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지역에 없는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언제쯤 추진될 것인지 그거 설명 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일단 점검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예산 낭비 사례들을 사전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거는 5개 기관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인원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점검하게 됐고요.

다만, 말미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기관에도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전파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벌칙 조항은 이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조항이 최근에, 잠시만요, 지금 좀 찾아보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몇 년도에?

<답변> (관계자) 2016년.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2016년도에 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도화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훈시적 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까지는... 그동안에는 이런 벌칙 조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의 점검을 계기로 견실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이번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금 특정업체 특혜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제목도 많습니다만 80여 건 적발하고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데 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점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른 분야,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 이런 거 말고 지방공기업 말고 다른 데까지라도, 그러니까 사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손을 대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저희 부패예방추진단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곳이... 부서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 거고 사적 영역은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추진단 안의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 국가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재정이 투입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 안녕하세요? 보도자료 주요 지적사항 1번 보면 지방공기업 C가 B업체와 수의계약하려다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공모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해당 공기업 C와 B업체 간에 의심되는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들 보면 지자체가 지방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관련해서 계약 내용 다르게 추가 공사 실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취할 계획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1번,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커넥션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커넥션까지는 찾을 권한도 없었고요. 찾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C가 그런 재선정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적발을 하게 된 거고요.

1번뿐만 아니라 지금 4번 말씀... 두 번째 질의가 4번 주신 거죠? 1번과 4번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 후에 조치 방안을 확정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412개 중에 한 1.2% 이번에 보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고 잘 듣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점검 계속 하시는 거죠?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전파와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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