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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1,975명입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할 공개 대상자는 각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통합공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975명에 대한 재산공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소속 778명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1,197명입니다.
먼저,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입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41.2%인 813명이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 19억 101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은 9억 9,207만 원으로 52.2%, 배우자 7억 4,445만 원으로 39.1%,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1억 6,448만 원으로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전연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과 대비하여 4,7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중 50.5%인 997명의 재산은 감소하였고, 49.5%인 978명의 재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가액 감소액이 8,062만 원이고,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저축·증여 등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3,326만 원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심사 시에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재산 신고내역이 포함됐는데요. 이게 사후에 검증이 가능한 건지가 일단 의문스러운데요. 듣기로는 해외 바이낸스 같은 곳을 이용했을 때 추적, 그러니까 그쪽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비트코인 지갑 있는데 지갑과 거래소를 연동을 끊어버리면 또 보유 현황을 알 수 없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지금 여기 보면 6월 말까지 심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가능한 건지, 완벽하게 가능한 건지가 일단 그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심사는 저희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보유 현황을 받게 됩니다. 그 보유 현황과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해외 계좌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나 기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집중심사를 통해서 재산 변동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세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우에도 저희가 자금 흐름이라든지 재산이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런 흐름들을 파악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조사 의뢰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신 질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100억 이상 자산 보유자는 전체 몇 명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가상 신고 현황은 따로 집계된 것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 오늘... 내일 공개되는 거는 신고자들이 등록한 내용 그대로고요. 아직 심사 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자산에 대한,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가상자산 올해 첫 신고인데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한 사람은 몇 명이고 평균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심사 전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서울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중 공직...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등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이며, 평균 주택 보유 수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아직 심사 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는 디지털타임스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주택 보유 많은 순서 10위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심사 전이기도 하고요. 특정 재산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은 MBC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김동조 비서관 재산 증가액이 상당한데 어떤 이유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특정 개인에 대한 심사도 지금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관보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자산 증액 순위 10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재산총액 상위자나 증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상위자, 증액 상위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올해는 자료 배포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늦어... 거의 예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
<답변>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관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공개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 이게 관보와 저희 PETI를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이고요. 심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13조 내지 14조에 따라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증가, 감소 폭이 큰 사람. 그것도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신고자들 경우에 공개 대상자 경우에는 43.6... 공개자 대상은 고지 거부율이 43.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 자료요?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질문> ***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단톡방 질문 하나 또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산총액 상위자 10명만 공개됐는데 더 공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만 저... 상위자 10명 정도까지만 저희가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공드리고 있는 거라서요. 추가적인 자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2회 이상.
<질문> ***
<답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질문> ***
<답변> 1,975명.
<질문> ***
<답변> 동일인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렇죠. 이번, 이거는 같은 겁니다. 최소 2번은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과, 공개자 중에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 공개자 아닌 분도 있겠죠. 올해 공개자가 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2번은 해서 직전연도에 한 걸 비교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 대상에서 빠지신 분들은 예를 들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수시 공개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빠졌어요. 그런 분들은 빠진 거고.
<질문> ***
<답변> 동일한, 있습니다, 동일.
<질문> ***
<답변> 동일한, 동일한 사람.
<질문> ***
<답변> 고지 거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거고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산심사의 어떤, 재산등록제도의 목적과는 조금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재산등록제도라는 게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는 거지, 어떤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그거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거는 당초의 목적과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엑셀 파일 매년 요구 있으신데 매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게 공개를 관보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관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PDF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PETI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명이라든지 성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은 좀 더 편해지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질문> 안녕하세요? 재산 순증가액 순서를 자료를 내주신다고는 했는데 이게 김동조 비서관이 제일 많은 게 맞나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맞나요?
<답변>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아마 그 자료 드리면 확인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혹시 자료는 오늘 언제쯤 제공이 가능하신지, 최대한 빨리 보내주셨으면 하거든요.
<답변> 저녁, 브리핑 마치고, 마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단체 톡방에 주신 질문입니다.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산 증감 비교 시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공개된 재산 증감이 1년 전에 비해 이만큼 오르고 내렸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정기변동,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고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수시 공개, 작년 9월 이전에 수시 공개를 한 번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꼭 1년은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1년이 안 된 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아마 1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재산 증감 순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그럼 가상자산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1위부터 5위 이런 자료는 왜 못 주시는 건가요?
<답변> 계속 반복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걸 자료는 만들지도 않고요. 저희는 개인에 대한 재산심사가 목적이지,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 공개하라고 정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럼 현행법에서 공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공개 대상자가 정기변동 신고한 내용 이런 것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 후에.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고지 거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독립생계 유지와 타인 부양 이거 두 가지 사유로 하는데, 독립생계 기준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얼마냐, 도시 1인...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1인 가구다 그러면 월 1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 저희가 고지 거부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 43.6%라는 거는 등록, 의무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 중에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했을 때 그게 43.6%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1명만 해도 거기에 카운트가 돼서, 그러니까 의무자, 등록의무자 기준. 내가, 예를 등록 의무자인데 고지 거부를 3명 했는데 1명만 받고 2명 못 받아도 그래도 카운트는 1명으로, 그것도 1명. 등록 의무자 기준.
<질문> ***
<답변>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재산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심사 결과나 이런 거에서 공개를 못 하는 거는 법에서 그걸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서.
<질문> ***
<답변> 만약에 그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입법, 법이 개정이 필요한 거죠.
<질문> ***
<답변> 저희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재산 등록을 잘못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거나 징계나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받거나 하는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됩니다.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심사 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건 저희도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질문> ***
<답변>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 ***
<답변> PC, 검색이요?
<질문> ***
<답변> 그거는 PETI에도, 그러니까 28일 0시부터 그게 다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PETI 사이트에서.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그다음에 관보, 영상, 사진, 보도자료 오늘 자정 엠바고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중 제공드리기로 한 자료는 신속하게 대변인실 통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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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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