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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2024.03.27 이정원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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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 경제단체 등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초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각 부처가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서 네 가지 분야 첫 번째, 투자 창업 촉진,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세 번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마지막으로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예전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해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과제별로 2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유예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추가 개선 또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미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별의 사례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창업 촉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에 지난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50%에서 490%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또 규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고도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당 산단의 고도제한을 120m로 돼 있던 거를 150m로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등으로 공공입찰 참여하고 기업 생산품 판매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입찰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시에는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우선 허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입니다.

승용차 검사 주기 완화입니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 최초 검사는 지난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앞으로는 최초 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해서 국민들의 검사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돌봄 시에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제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만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다른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직접 돌봄 할 때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내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일단 10년으로 연장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통행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에 현재 점용료를 10%만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폭 확대해서 50%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또한, 하천구역 토지 점용 허가 시에 징수하는 점용료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입니다. 현재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만 원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부담 경감 분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준비 기간 부여인데요. 그동안 사업주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 요건을 맞추려면 관련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 요건 신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임돼서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신설된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 책임 면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해서 고용주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해서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많은 규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속 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으로 과제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규제유예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좀 더 먼저 규제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규제에 대한 유예라든지 완화 요청이 계속 있을 텐데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더 검토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중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밑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개선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는 이게 요청을 받고 건의를 받고 어느 때만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한참 있다가 다음에 언제 또 받고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연중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건의한 거를 저희가 지금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연중 상설화된 규제 애로 접수를 통해서 되는 대로, 해결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보니까 가족돌봄 시에 장애인활동 그 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거 참 좋은 방법이고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저도 이것 좀 관찰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 가족이 대상이 돼서 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자격증 같은 거, 어떤 거기에 대한 또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까? 가족들이 돌볼 때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족 활동지원사,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건 뭐냐면 너무 고도의 중증이라든가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데.

<질문> 그렇죠.

<답변> 이분들 돌보려면 자기 일하면서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계를 포기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받으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그 가족분들한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가족이 이분들을 돌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 그렇죠.

<답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지원금을, 옛날에는 활동지원사한테만 주던 돈을 가족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고 그 기능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활동 보조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일상생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원래는 그분들이 돌보는 게 제일 적절하죠.

<질문> 더 편할 수가 있죠.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거기 가족 돌보는 데 대한 어떤 필요한 자격 그거는 없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그걸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따면 지금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최중증이나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신 하면서 가족한테 비용을 좀 보전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뒤에 리스트를 쭉, 200개 넘는 리스트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건의를 받으신 게 몇 건 중에 263건을 선정하셨는지와 그거를 가르게 된 기준, 규제 건의를 받지 못하게 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건의는 받기 어려워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도자료에는 없고 리스트에만 있어서 제목만 보고 판단해 보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분 유예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 유예잖아요. 그 뒤로 가면 인상된 요금을 이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텐데 이건 규제유예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해결을 뒤로 미룬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를 받았는데 그 건의를 토털로 봐 보면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한 400~500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의하는 주체가 경제단체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 개선 차원이 아니고 민원성의 건의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추려서 이걸 개선했고요.

그게 또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처가 그 시행령 이하의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과제가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그러면 저희가 기사 쓸 때 건의받은 규제 해소 건의 중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와 협의해서 가능, 해소 가능한 데 모든 건의를 담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그럼요. 26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

<질문> 수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가 법령을 개정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 급한 상황이니까 유예를 시켜주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로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진짜 어려우니까 딱, 저희 기간은 2년인데 2년만은 이거는 완전히 없애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급하니까 유예를 해주자,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제가 제목을 지금 보니까 각 부처에서 그걸 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한시적 규제유예로 인해서 무슨,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바우처를 살립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263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리 기자님이 궁금하신 게 뭔지는 알겠는데 263건 내용을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큰 차원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문> 제가 이거 때마다 꼭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이전에는 지역 상인회 연결해서 재래시장 살리... 경제, 여러 가지 봐서 하는 건데 재래시장 외에 있는 개인적인 그런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상점, 가게 같은 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이 많은 것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저거 사용 못 하느냐, 그런 것이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지자체와 협의 시 개인 상가, 개인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활용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저희가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 기준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전국에 떨어져 있는, 밖에 있는 거는 일단 대상이 아닌 게 법상에 지금 되면 2,000㎡ 이하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돼야 된다,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할 때마다 중기부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니까 딱 이 2년 동안은 중기부에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그런 밖에 이렇게 혹시, 막 완전히 독립해서 저쪽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적정하게 주변에 있는 곳들은 지자체 판단하에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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