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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2.27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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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0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돼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면서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며,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하며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되는데,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면서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돌봄교실, 방과 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어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특히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하셨으며, 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방안'이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각 부처에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에도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형법상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고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까지 2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중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분야 세부 기술을 확대 지정하고 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여 주택 공급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금년 2월 말까지'에서 '4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범정부적 중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사교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 기간에서 인사교류 기간만큼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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