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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1.30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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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올해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민생토론회로 새해를 시작해 현재까지 여섯 차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각 부처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앞으로 진행될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소관 분야 안전점검과 관리에도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슬픔이 아직 우리 가슴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지난 1년여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 구조,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으며,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임명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며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며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총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그때의 상흔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정부 R&D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선수관리비 부담 절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불법행위자를 신속 엄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행위자 신고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 관련입니다.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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