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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1.23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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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국무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 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이끌어갈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힘써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렸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면서,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 달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안전의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하여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성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에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품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및 대체역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도시 근교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서비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대상의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내용, 위탁기관, 정보의 제공·처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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