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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사 주관 지자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

2024.03.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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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사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MBC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 대다수 메뉴 중량 기준 없어…실제점검은 메뉴판을 확인하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의견 묻긴 하지만 기준으로 정한 양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형 지역축제의 경우, 행안부 지역책임관이 직접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점검 합동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과 19일 광양 매화축제와 진해 군항제에 지역책임관을 파견하여 사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사주관 지자체인 창원시, 현장 선양회(축제위원회), 지역상인회와 함께 일부 논란이 있었던 바가지요금 판매행위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논란이 된 메뉴는 즉시 동일한 규격의 메뉴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 담당공무원과 현장선양회, 지역상인회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메뉴를 주문하여 양을 확인하는 등 축제 상인들에게 가격표 및 중량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행사주관 지자체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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