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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공식조사 후 화학사고 여부 판단

2018.10.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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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0월 26일 한국경제신문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관행에 없던 ‘화관법’ 적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환경부가 50일 만에 이정미 의원실과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화학’ 사고로 입장을 변경하고 경찰에 고발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통상 가스 누출에 따른 산업재해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던 관행을 깬 것으로 2015년 한화케미칼, 2017년 STX조선해양 사고와 형평성이 어긋남

특별사법경찰을 가진 환경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조치임

[부처 설명]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

* ’18.10.18.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중간결과 발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취지에 따라 사고경위,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2015년 한화케미칼 및 2017년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는 폐수저장조 또는 석유운반선 내 탱크에 잔류하고 있던 가스가 폭발한 사고로서 화학물질 유?누출이 확인되지 않았음.

※ 반면, 2015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나 2015년 SK 하이닉스 대기방지시설 배관파열로 인한 연소가스 누출사고는 작업 공간 외부로의 유?누출이 확인되어 화학사고로 인정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이산화탄소가 선택밸브 및 석고보드 벽체를 파손하여 방호구역이 아닌 복도에 누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 합동조사반 조사결과)

동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으로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될 필요가 있어 경찰에 고발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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