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존 가입자도 순차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 가능

2017.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쇄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자 다수매체 ‘정부의 25% 요금할인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기존 1400만명의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의 보도내용과 관련,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월 평균 60~70만명 수준의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며 위약금 부담 없이 25%로 재약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